자주하시는 질문
자주하시는 질문만 모았습니다.
카드사 심사 대행이란
>>카드결제를 받기 위해 카드사 가맹점등록을 해야 결제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가맹점등록을 해야 카드 매출 발생 시 누구에게 입금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은 VAN대리점에서 8개카드사 일괄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지만, 카드사 업무를 대신하는 곳은 아닙니다. 카드수수료/할부/결제 받은 매출 취소 등 이는 카드사 권한입니다.
단말기 신청 방법
>>구비서류 안내->카드사 심사 진행->입금안내 및 확인->단말기 출고
카드사 심사 기간
>>개인사업자_평균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인사업자_평균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사업자 평일 기준 예시>
*금요일에 심사 진행->토/일 카드사 휴무->월요일부터 심사 시작->개인사업자 기준 화요일 심사완료
**안내드린 내용은 카드사 심사 기간이며, 단말기 출고까지는 보통 1~2일정도 더 여유있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말기 종류
>>유선카드 단말기_사업장에 상주하여 사용하는 단말기로 인터넷 렌 선 연결 필수
>>무선카드단말기_통신사 망을 이용해 결제가 진행되기에 단독으로 사용가능(통신사 망을 이용하시에 월 통신비 발생)
>>스마트폰 결제기_휴대폰 블루투스와 연동하여 사용하는 단말기로 통신비는 별도로 발생되지 않지만 단독으로 사용 불가(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 사용)
단기렌탈 문의
>>무선카드 단말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 금액이 상이 하니 1600-6381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카드사 가맹점이 아닐 경우 심사 및 단말기 출고까지 생각하시어 사용하시기 일주일전에 문의하시면 급하지 않게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자 정보변경
>>사업자등록증 과 대표자 신분증은 필수로 구비하셔야 하고, 정보변경을 원하시는 추가 서류도 함께 보내주시면 8개 카드사 정보변경 일괄로 진행 도와드립니다.
정보변경 요청 시 대행 료 발생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단말기 중복 사용
>>한 사업자에 다중 단말기 사용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결제기의 경우 핸드폰 하나에 단말기 하나입니다.
예)핸드폰 하나에 스마트폰 결제기 2개를 번갈아 가며 사용 불가합니다.
결제한 카드 대금 입금 일
>>카드결제 후 “평일 기준” 2~3일 뒤 입금 됩니다.
이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전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결제 후 고객 계좌에서 바로 돈이 출금되지만, 사업주가 정산 받기까지는 2~3일정도 소요됩니다.
예) 금요일 당일 카드결제한 내역이 금요일에서 토요일에 넘어가는 00시에 카드사 전산으로 전송됩니다 -> 토/일 카드사 휴무 -> 월요일부터 정산시작(1일) -> 평균2~3일 정도 소요되니 수요일 입금예정
카드 수수료 및 할부
>>정확한 내용은 카드사 측으로 문의하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심사 완료 후 대표자 메일로 관련내용이 발송이 됩니다.
간혹 메일을 확인할 수 없다 하시면, 스팸메일 함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 밴 대리점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이유는 카드사 권한으로 고객 개인정보는 저희 쪽에서 조회가 불가합니다.
부가세 신고자료
>>당사 단말기 이용하셔야 부가세신고 매출자료 확인 가능합니다.
* 부가세신고자료는 메일 또는 팩스로 발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입금받은 결제를 취소해야하는 경우
>>취소해야하는 카드사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 카드사에서 자동 상계처리되어 취소금액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합니다.
*단 금액이 크거나 매출이 자주 발생되지 않는 가맹점이라면, 카드사에서 별도로 환급요청을 하며, 요청하는 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마그네틱이 고장나 결제가 안될 경우
>>전화승인(KEY-IN)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단 결제 후 출력된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자료에 간편결제(카카오페이,제로페이,네이버페이 등) 매출 포함 여부
>>제공하는 부가세자료는 당사 단말기와 리더기를 통해 결제한 매출이며, OR결제 또는 고객이 송금한 건은 단말기에서 결제한 금액이 아님으로 부가세자료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간편결제로 결제한 내역은 각 기관(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개인의 경우 전화번호 입력해 발급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 번호 입력해 발급 가능합니다.
현금결제 후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안 하실 경우 자진 발급하여 현금영수증 처리 하시면 됩니다
영수증도 안 나오고 결제는 된 것 같은데 고객 휴대폰으로 승인되었다가 바로 취소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제는 된 것 같은데, 영수증은 나오지 않고, 고객 휴대폰에 승인된 문자가 확인되는 경우(보통 인터넷이 불안정 하여 발생되는 일입니다.)
**결제는 영수증이 출력되어야 결제가 된 것으로 영수증이 출력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폰으로 승인문자가 왔다 하더라도 한번 더 결제 하셔야 합니다.
고객에게는 2~4일내로 확인하여 취소 해드린다고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같은 금액으로 바로 결제하여 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5분내 외로 동일한 카드로 동일한 금액이 결제되면 “중복결제”라고 하여 카드사에서 1건에 대한 금액만 입금이 됩니다.
나머지 1건은 대리점에서 정상 결제 건 수인지 확인 후 정상결제면 입금되게 처리하고, 비 정상결제의 경우 카드사로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