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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오스크 무상 보급 지원사업 안내(동반성장위원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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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비소프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91회   작성일Date 22-04-27 16:39

    본문

    안녕하세요. 정보통신 전문기업 한비소프트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2022년도 키오스크 무상 보급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에게 신결제수단 및 키오스크를 지원하여 

    경영환경 개선 및 자립 기반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키오스크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기간

    2022년 5월 18일 14시 접수분까지

    지원대상

    •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 사업자등록 기준 업력 1년이상(2021년 05월 0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확인)

    • 신결제수단 단말기 보급 미 참여 가맹점(중복지원 불가)

    •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매출연동 불가

    우대조건

    •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 1인 점포

    진행절차

    • 조건이 충족하는 가맹점 → 한비소프트 고객센터로 신청서 접수 → 한비소프트가 서류 취합하여 동반위에 접수 → 동반위에서 가맹점 적격 여부 심사 → 제품지원 확정 시 통보 및 일정 조율 → 설치

    * 제품 설치일 이전 국세청 조회 시 폐업인 경우 지원 제외

    * 신청서 접수 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사전인터뷰를 통해 설치환경, 점주 활용의지 등을 점검한 후 적합성 여부 검토에 통과한 매장만 설치 가능.

    사업일정

    • 2022.05 가맹점 모집 및 신청서 제출

    • 2022.06 동반성장위원회 심사

    • 2022.07 ~ 설치

    * 본 일정은 동반성장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지원제품

    • 21.5인치 키오스크 카드전용 데스크(스탠드 미포함)

    • 외식 솔루션 S/W


    필요서류

    • 신용카드가맹점 키오스크 지원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 청년창업자가 신청할 경우(추가서류)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인창업자가 신청할 경우(추가서류)

    조건에 부합하여 설치지원 대상자가 되면 설치가 진행됩니다.

    설치 후 바로 "소유권"이 가맹점으로 이전됩니다.

    동반위에서 키오스크 제품 비용을 지원하고, 무상 A/S 1년 기간 내에 관리비 모두 면제 처리됩니다.

    (13개월차 부터 소정의 관리비가 발생됩니다.)

    개업 후 1년 이상이 된 사업자분들 중 키오스크 도입을 검토 중이신 분들이 계셨다면, 무상으로 키오스크 지원 받아서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당사 고객센터 T.1600-6381 혹은 영업담당자 010-8671-4721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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